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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백만 원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그 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만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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